월세보증금돌려받기, 그 방법이 궁금하다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건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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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이렇게 청구하세요."
월세보증금돌려받기, 인터넷에 찾아보고만 계셨나요?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대응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민사소송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복잡한 민사사건을 '보내줘내용증명'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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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기
내용증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관련 정보를 찾다보면 여러 곳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라는 말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내용증명이 월세보증금돌려받기의 첫 단계가 되는 걸까요?
바로 소송 의사를 담은 선전포고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 같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순조로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내용증명을 받는 상대방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텐데요.
소송에 대한 부담감은 피차일반이기 때문에 누구나 상황이 심해지기 전에 끝을 맺길 원할 겁니다.
내용증명이 경고장의 역할을 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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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자발적인 협조를 구할 수 없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지급명령으로도 충분하죠.
1) 임대차계약의 종료
2) 증거의 확보
3) 변제의무에 대한 인지
4)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인
다시 말해 임대차계약이 분명하게 종료되었고, 이를 집주인도 알고 있다면?
그래서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증거가 마련되어 있기에 이의를 제기하긴 어렵겠죠.
단,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함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련하여 알지 못한다면 결국 월세보증금돌려받기를 위한 소송을 청구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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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반환소송이 필요할 때
자료가 부족하다면, 혹은 금액이 커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관련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만료일을 보여주고, 집주인에게 여러분이 퇴거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다는 자료가 있어야만 하겠죠.
이때 집주인과 연락이 원만히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문자를 보내두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앞서 작성한 내용증명 또한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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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줘내용증명의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 퇴거 후에도 돌려주지 않던 월세보증금돌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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