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내용증명 필요하셨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내용증명만으로도 똑똑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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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이라는 건 사실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다보니 곧바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보고자 하시는 의뢰인 분이 오늘도 ‘보내줘내용증명’을 통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일일 수 있기에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손해배상내용증명.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저희의 칼럼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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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내용증명은?
우선 확실한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죠.
억울한 마음에 괜히 사건을 부풀려서 적거나, 없었던 일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적는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삼는다면 추후 법적 절차에서 여러분의 주장이 신뢰를 얻긴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만 하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손해배상내용증명을 검색해서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목적은 뭔가요?
분쟁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건 상대방이 빠른 합의를 해올 수 있도록 행동을 이끄는 것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도 함께 경고해두셔야죠.
소송까지 이미 마음먹고 있음을 알린다면, 게다가 그 내용증명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작성된 거라면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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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배상내용증명을 작성하기에 앞서 우선 여러분이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해보는 건 당연한 과정일 텐데요.
손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을 수 있기에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정식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금전이나 명예의 측면에서의 손해도 주장할 수 있죠.
단,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입은 손해가 그 행위로 인해 생긴 게 맞는지를 따져봐야 하죠.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시 말해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에는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해보신 뒤 충분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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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라는 건 때론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분명한 증거들과 함께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과소평가될 위험도 인지하셔야 해요.
따라서 치료내역이나 전문가의 진술서,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하여 주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피해 정도에 알맞도록 정당한 몫의 합의금을 받으셔야 하는 만큼 아무래도 빠짐없이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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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막혀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우선 내용증명부터 작성해보세요.
지금 바로 문의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첫걸음, '보내줘내용증명'이 함께해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부담없이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