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하다면?
못 받은 공사대금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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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간편 비대면 서비스, '보내줘내용증명'입니다.
공사대금,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 아직도 받지 못해서 방법을 찾고 계셨나요?
지금 당장 소송에 발을 들이기엔 여력이 부족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소송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해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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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면 해결?
못 받은 공사대금, 기다린다고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상황이 괜찮아지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간 받을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따라서 내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항상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공사대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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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채무자가 돈을 지불해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다간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 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면 우선 공사대금지급명령으로 요구하세요.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소송보다 빠른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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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내용과 사유를 명확하게 알려 공사대금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단 후 인용이 결정됩니다.
그런 다음, 채무자에게는 2주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위한 결정문이 내려집니다.
즉,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어 밀린 공사대금을 법의 힘으로 강제 반환이 가능해지는 거죠.
철저한 준비와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소송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그리고 한 달 정도만의 기간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는데요.
그만큼 처음부터 꼼꼼하게 상황을 분석한 뒤 신청해야 하는 일이므로 지급명령을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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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만으로 해결되나요?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지급명령은 인용 결정 후 2주 동안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분쟁의 여지가 있어 그 기간 안에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결국 지급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진행했다간 갑작스러운 소송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간단하게 해결하려 신청한 지급명령인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해요.
그러니 지급명령부터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를 해둔다면 사전에 증거자료를 함께 확보해둠으로써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빈틈없이 진행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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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권리들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여러분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물론 혼자 대응하다가는 각종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죠.
밀린 돈을 빠짐없이 받아내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내줘내용증명'의 변호인단이 든든한 조력가가 되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