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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줘 내용증명 변호사칼럼

내용증명공시송달, 이럴 때 필요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 다시 전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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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된 ‘보내줘내용증명’입니다.


각종 분쟁에 얽혀 해결방안을 찾아보다가 인터넷을 통해 내용증명에 대해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반송됐다는데 그냥 있어도 되는 건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보내줘내용증명이 그 해결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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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도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이 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용증명을 이미 보내보셨을 수도 있죠.


갖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내용증명을 작성하였다면 우체국을 통해 송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예외는 언제나 있는 법인데요.


발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때에는 제대로 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송이 되는 이유에는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수취인이 집에 없을 때 등이 있을 수 있죠.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효력이 사라져 나중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반송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내용증명공시송달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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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소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용증명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최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아야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3자인 여러분이 남의 초본을 뗀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요.


만약 분쟁이 발생하여 채무관계 등 합당한 이해관계에 놓여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초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을 적절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죠.


현재 겪고 있는 갈등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증명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초본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를 바꿔 전달이 불가능해진 상태였다면 초본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한 뒤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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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을 신청하세요.


방법을 다 사용해보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면?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공시송달을 신청하세요.


공시송달이란 반송된 서류를 법원에서 가지고 있다가 수취인에게 전달이 가능해졌을 때 즉시 교부하겠다는 뜻을 담은 절차인데요.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게시하여 2주 후에는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도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효력을 보존할 수 있죠.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받는 걸 회피하여 직접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되었고, 초본을 열람하여 다시 전달했음에도 수취가 거부당해 공시송달이 불가피했음을 주장하세요.


적절한 증거자료와 함께 여러분의 상황을 증명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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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공시송달,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꼭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추후 법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보내둘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순간의 선택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보내줘내용증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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