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내용증명 보낸다면 이렇게 작성
밀린 물품대금, 내용증명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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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은 보냈는데 아직도 돈은 못 받았네요…”
사업을 하다보면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해 외상의 개념으로 물품을 미리 제공한 뒤, 그에 대한 대금은 나중에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갈등을 겪는 사례를 종종 의뢰인 분들을 통해 접하고 있죠.
기약 없이 자꾸만 지급을 다음으로 미루는 말에 계속해서 기다려주다간 오히려 여러분의 피해만 늘어나요.
한시가 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만나볼 수 있는 법률서비스인 ‘보내줘내용증명’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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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미납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알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대금내용증명을 통해 물건을 얼마나 제공했는지, 받지 못한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죠.
또한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룰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독촉하는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세요.
말로 전하는 것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인 강제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의사표현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추후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분쟁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점 또한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리한 입증을 위해서는 전문성 보장을 위해 법률인의 조력을 받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보낸 문서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작성된 문서를 받았을 때 그 부담감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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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있나요?
민법에 따르면 물품대금은 다른 채권들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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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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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3년의 기간이 지난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이어왔던 신뢰를 이유로 기다려주다가 도리어 돈을 못 받게 되어버릴 수도 있죠.
뒤늦게 소멸시효를 깨닫고 급하게 소송을 준비하다가는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나요?
그럴 때에도 물품대금내용증명은 큰 도움을 주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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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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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최고, 다시 말해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내용증명도 포함됩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지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6개월 동안 법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연장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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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신청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의 재산을 보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산이 없어서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회수가 어려워질 텐데요.
사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해둘 경우 추후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 임의로 재산을 빼돌려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이 용이해집니다.
상대방도 재산을 압류당하면 사업에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신속하게 협의를 하고자 하겠죠.
따라서 물품대금내용증명을 작성하신다면 가압류 신청도 함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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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누구나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누가 작성했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보내줘내용증명’처럼 해당 분야에 특화된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송보다 짧은 시간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명쾌한 해답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