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내용증명, 그 효과부터 핵심포인트까지
못 받은 돈은 이렇게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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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수금내용증명과 관해 알고 싶은데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으셨나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 ‘보내줘내용증명’에서 오늘 핵심 정보만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셨다면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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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미수금, 다시 말해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돈의 목적은 무었이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명확하게 확인해둘 필요가 있죠.
간혹 거래를 진행하다가 상호 간의 오해로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사실관계를 명시해두는 게 좋습니다.
미수금내용증명 역시 반환되지 않은 금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예요.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의견이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으면서도, 상황을 논리정연하게 서술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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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쉽게 무시당한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내용증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라면 작성의 중요도는 낮아질 거예요.
하지만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전달해둘 필요가 있다면?
이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주겠죠.
더불어 심리적 압박을 통해 신속한 행동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유용하게 작용하는데요.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곤 합니다.
자칫하면 소송까지 다툼이 번지겠구나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따라서 개인의 이름을 보냈을 때와 달리 쉽게 무시하긴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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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미수금내용증명은 여러 이점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자면 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데요.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3년의 단기소멸채권임을 알고 계셨나요?
더 짧게는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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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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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라면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도 전에 소멸시효가 지나버릴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럴 때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시효가 6개월 연장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뒤에 가압류나 가처분, 소송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발송 자체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지만,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급박하다면 작성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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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받아햐 하는 돈이라면 긴 시간을 끌고 있을 여력이 없으실 겁니다.
신속하게 끝을 보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같겠죠.
첫 시작인 내용증명부터 확실하게 효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보내줘내용증명’이 강력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