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이럴 땐 민사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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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30초만으로도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해드리는 법률서비스, ‘보내줘내용증명’입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다면?
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니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찾아가 내놓으라 하고 싶지만 말로 해서 통할 거라면 지금 이 글에 들어올 일도 없으셨겠죠.
여러분이 궁금하셨을 임금체불민사소송의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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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임금체불일까?
임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월급을 떠올릴 수 있죠.
하지만 월급 외에도 퇴직금이나 수당 등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근로를 대가로 받아야 하는 금전은 모두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퇴직금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았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니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임금채권 또한 소멸시효가 정해져있다는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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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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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주장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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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랑 다른 건가요?
회사에서 돈을 받지 못한다면 제일 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부터 마음먹으실 텐데요.
신고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고,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회사측에 지급지시가 내려지죠.
이때 원만하게 돈이 입금된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분쟁은 마무리될 겁니다.
하지만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해야 할 텐데요.
형사고소가 진행되더라도 벌금형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기에 여러분에게 돈이 온전히 지급되진 않습니니다.
따라서 밀린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임금체불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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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받아냅니다.
임금체불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우선 체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정당한 금전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뒤 재판에서 변론을 한다면 소송이 진행되어 결과에 따라 판결문이 내려지죠.
확실한 증거와 명백한 주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입증한다면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실패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따라 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달라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내줘내용증명’과 같은 능숙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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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민사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여러분도 받지 못한 임금으로 막막하셨다면 우선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분석해본 뒤, 가장 필요한 해결책이 무엇일지 확인해보세요.
혼자 준비하기엔 버겁다면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30초의 짧은 시간을 내서 저희에게 문의해주신다면 ‘보내줘내용증명’에서 그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