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공시송달, 이럴 때 진행하세요
내용증명 반송되었을 때 대처방안 및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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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도달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신가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모두 반송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함께 여러 꿀팁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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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공시송달 진행 시 주의사항
내용증명은 반드시 우체국에서 접수하여 상대방에게 배송되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작성하여 직접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수취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으며,
이후 수정을 거쳐도 이에 대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또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상대가 받지 않고 반송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그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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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공시송달, 이럴 때 진행하세요.
1. 임대인이 거주지에 없는 상황
2. 이사 등의 이유로 수취인 불명 사유
로 반송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만약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첫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 196조 제 1항 본문, 제 2항에 따라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시기간이 2개월이죠.
너무 긴 기간이라 조급하시겠지만 기간을 단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도달하고 이를 인지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지금부터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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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공시송달, 신청하기 위해서는?
받지 않는 상대에게 계속해서 발송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우선, 본인이 직접 알아본 후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수신인이 이를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원이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보고 확실치 않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송된 내용증명과 함께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초본상의 주소로 보냈다가 반송된 내용증명 등의 자료가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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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의 진짜 주소를 알아내지 않고 공시송달을 보냈다면,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필요하죠.
상대방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등록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의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불거주 확인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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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공시송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간단한 절차인만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중요한 증거와 함께 사건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초기에 법적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께서 인터넷 속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다, 뒤늦게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보내줘내용증명에서는 여러분께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고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자문을 거친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답답한 상황, 보내줘내용증명에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