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돌려받기, 첫 단계는 ‘이것’
계약해지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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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잡한 민사사건도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내줘내용증명’입니다.
월세보증금돌려받기, 인터넷에 찾아보고만 계셨나요?
더 이상 검색하며 시간 허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신다면 손쉬운 신청만으로도 법률 전문가가 직접 해결해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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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요구하기
내용증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관련 정보를 찾다보면 여러 곳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라는 말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내용증명이 월세보증금돌려받기의 첫 단계가 되는 걸까요?
바로 소송 의사를 담은 선전포고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 같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순조로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내용증명을 받는 상대방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텐데요.
소송에 대한 부담감은 피차일반이기 때문에 누구나 상황이 심해지기 전에 끝을 맺길 원할 겁니다.
내용증명이 경고장의 역할을 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법률인에게 작성을 맡길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법률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서류를 받게 된다면 대응에 대한 압박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기에 여러분도 확실한 촉구를 원하신다면 꼭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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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못 받습니다.
월세보증금돌려받기에 앞서 고려해보셔야 하는 점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가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갱신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적어도 계약만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그 의사를 전해야 하죠.
또한 여러분이 거주를 하며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저질러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긴 힘든데요.
대표적으로는 월세의 2기 미납,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주택 파손, 계약 내용 미이행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죠.
추후 억울하게 손해를 입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그에 뒤따르는 의무사항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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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 한다면?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다른 곳으로의 이사가 동반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환경이나 직장 등을 이유로 거주지 이전이 필요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일 텐데요.
혹시나 이사를 갔다가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셨나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다면요.
집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주어지는데요.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다면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기 때문에 월세보증금돌려받기를 마쳤을 때까지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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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여러분의 주거지 문제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출도 얽혀있을 수 있기에 복잡해지기 마련이죠.
여러분도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법률 전문가가 직접 조력하는 ‘보내줘내용증명’에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