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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민사소송 필요하면 기억해야 할 것

합의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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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턱없이 적은 것 같은데… 합의해줘야 하나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측에서 우선 보험사를 통해 합의를 하고자 할 텐데요.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보내줘내용증명’으로 문의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보통은 합의나 형사소송으로 끝나는 문제라 여겨지곤 하는데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해에 따라 교통사고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보내줘내용증명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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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끝내면 안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를 위해서는 보험사측에서 연락을 취해올 텐데요.


개인이 혼자 회사와 마주하다보면 말에 휩쓸려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나 교통사고를 오랜 기간 다뤄온 사람과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게 된 사람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고가 크지 않았고, 빠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금액으로 타협하여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 입은 정도에 걸맞은 보상을 요구해야 하죠.


여러분도 제대로 된 합의가 불가능해져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신가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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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지금 교통사고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는 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일 텐데요.


여러분이 받은 손해를 빠짐없이 보상받으려면 겪고 있는 피해의 정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서류들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죠.


하지만 손해배상은 오로지 신체적인 부상에만 해당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과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죠.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들어가는 병원비,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겨난 손해 등을 모두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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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의 책임을 증명하세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등을 통해 상대방의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상대방은 최소한의 책임을 지기 위해 주장을 할 텐데요.


여러분의 고통을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와 함께 구체적인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렇기에 혼자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의 피해가 경미해서 간단히 합의가 가능한 정도라면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 건 되레 부담을 가져오는 일이에요.


하지만 중상해, 또는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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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라면 평소에 법을 접할 일이 드물기 때문에 보험사의 얘기만 듣다가 사고의 피해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채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손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가겠죠.


여러분도 지금 교통사고민사소송을 마음먹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


더는 고통받지 않으시도록 ‘보내줘내용증명’에서 최고의 선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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