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반환을 원한다면 필수요건은?
이런 상황이라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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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준비된 비대면 법률서비스, ‘보내줘내용증명’입니다.
전세계약금반환,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사유는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려분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막막하셨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본 뒤, 저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간편한 신청만으로도 속시원한 해답을 가져가시도록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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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반환, 가능할까?
계약 과정에서 보통은 한 번에 돈을 모두 입금하기 보다는 몇 차례에 걸쳐 지급하게 될 텐데요.
그중 계약금은 통상 10% 정도로 정해두곤 하죠.
거금이 들어가는 계약인 만큼 단순한 변심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일을 상호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사히 중도금과 잔금까지 납부된다면 계약금과 관련하여 큰 갈등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때론 원만하게 계약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취소를 해야 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쉽게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돈을 포기해야 할 수도, 또는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전세계약금반환을 위해서는 계약해지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지, 해지하려고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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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는가에 따라 전세계약금반환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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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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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자면 건물을 사는 사람이 해제를 원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파는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 즉 두 배를 갚아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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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까지 납부했다면?
해약금과 관련된 조항에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부터를 의미하는 건지 알고 계셨나요?
잔금을 모두 지불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도금 납부 역시 이행 착수의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중도금까지 지급이 완료된 상태라면 쉽사리 계약을 파기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사전에 특약으로 정해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출이 불가능해졌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작성했다거나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한 사유를 미리 합의했다던가 등이 있죠.
또는 계약에서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쉽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한 반환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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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괜한 부담감에 벌써부터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걱정없이 문의하실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보내줘내용증명’을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