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내용증명을 위해 ‘이것’부터 확인
내용증명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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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 자문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비대면서비스, ‘보내줘내용증명’입니다.
최근 공사대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마다 몇 건씩 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못 받은 공사대금이 있어 갈등을 겪어왔나요?
그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는데요.
노력의 대가를 확실히 받아내실 수 있도록 공사대금내용증명, 그 방법에 대해 핵심만 담아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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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확인하셨나요?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과정에 발생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해두었는지,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특약을 정해두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죠.
간혹 뒤늦게 계약서를 확인했다가 불리하게 작성된 내용을 발견하여 곤란에 처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당하게 작성된 계약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에 법적으로 다퉈봐야 하죠.
또한 계약서로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이루어진 계약이 있어 입증이 어려운 상황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주장을 피력하기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법률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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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내용증명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공사대금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촉구하세요.
내용증명의 가장 큰 효과는 받는 사람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연락을 회피하고 있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의사표현을 온전히 전달하긴 힘들겠죠.
그럴 때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우체국을 통해 송달 사실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는 회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인 강제성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간혹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곤 하는데요.
소송절차가 함께 뒤따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법률인의 협조를 요청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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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에 해결하세요.
소멸시효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요소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일 텐데요.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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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해당 조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공사대금은 단기소멸시효로 3년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약도 없이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면 시효가 완성하여 여러분의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죠.
그렇기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셨다면 반드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몫을 요구하세요.
혹시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버려 마음이 급하신가요?
그럴 때 공사대금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시효가 연장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안에 합당한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예를 들자면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데요.
6개월 동안은 조치를 취할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지켜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는 재산 보존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와 같은 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까지 중단시킬 수 있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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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막막함만 커져가던 상황에서 저희를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도 공사대금으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보내줘내용증명’에서 확실하게 결판을 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