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수인 이유는?
그 이유부터 주의사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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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사 가도 되나요?”
저희에게 이런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인데요.
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셨을 분들을 위해 ‘보내줘내용증명’에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저희의 글에 5분만 집중해주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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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두었다면 계약해지 후 거주지를 변경하더라도 해당 건물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즉,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와 함께 대상이 되는 주택이 무엇인지, 등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주장한다면 신청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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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청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해야 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기 전에 거주지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때 만약 별다른 조치 없이 나간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권리를 보존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방지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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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럴 땐 조심하세요.
등기신청 후에는 해당 사실이 등기부에 올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등기해제를 위해 빨리 해결하려 할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나 몰라라 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는 없겠죠.
본인 또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기에 해당 건물이 현재 분쟁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뒤에도 집주인이 자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셔야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빠르게 소송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죠.
여러분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지 꼭 법률인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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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대차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돈이 반환될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이어지는 걸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면 곧바로 이사를 가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 잃게 되기에 미리 신청해야 하는 거라 앞서 말씀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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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이처럼 임대차계약이 끝났다면 신청이 가능해지죠.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완료되는 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도착하면 그때에 효력 발생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결정까지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기에 자유로운 거주지 이전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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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증금반환 문제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나의 주거지와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큰 돈이 들어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곤 하죠.
여러분도 지금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를 찾아주셨지 않나요?
이제는 ‘보내줘내용증명’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힘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