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계약해지할 때 주의사항 딱 세 가지
손해 없이 상가계약 해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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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어려운 내용, 복잡한 절차로 답답하시지 않도록 간편한 법률서비스를 전해드리는 ‘보내줘내용증명’입니다.
법,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들로 고민만 하다 창을 닫아버리셨을 수도 있죠.
이제는 ‘보내줘내용증명’을 알게 되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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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계약해지 가능한 시기는?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오고가는 거래이기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과정을 거치며 순차적으로 돈을 지불하곤 하는데요.
만약 그 도중에 계약해지가 필요해졌다면?
중도금 납부 전에 그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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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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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구매하는 사람이 상가분양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입금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요.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이 해지를 요청할 때는 입금된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도금까지 입금된 상태라면?
이때부터는 계약 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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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상가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해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금전납부의 지체가 있을 수 있죠.
계약금을 받은 뒤 중도금까지 지급을 마쳤지만 나머지 잔금 납부를 계속해서 미룬다면 계약을 온전히 마무리하긴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 과정에서 사기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만약 수익을 얻고자 건물을 구입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일종의 사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계약의 목적을 해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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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본격적인 거래를 하기 전,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자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여러분의 과실이 인정되어 온전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무엇보다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분양계약은 한쪽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사기 또는 하자에 대한 주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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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사유가 없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계약을 이어나갈 수 없겠죠.
그때는 정정당당하게 해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내용들로 인해 복잡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신가요?
‘보내줘내용증명’에 문의하신다면 손쉽게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걱정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