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 이럴 때만 진행하세요.
받아야 하는 돈이 있을 때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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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하는 돈이 이천만 원이면 소송이 필요한가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받아야 하는 금액이 소액인 사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소송을 더 꺼리시곤 하죠.
간이절차를 사용해보려 해도 효과를 얻을 수 없어 걱정이셨던 분들이 최근에도 ‘보내줘내용증명’으로 문의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도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셨나요?
복잡한 내용 필요 없이 언제 진행할 수 있는지, 또 언제 청구해야만 하는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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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대상이 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하나의 재판이더라도 여러 개의 사안을 청구하여 합산된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소가 기각되므로 그 금액을 확인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소송을 망설이시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거예요.
“이 정도 돈이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나?”
“소송했다가 괜히 소송비용만 더 드는 거 아닌가?”
여러분도 이런 걱정으로 고민하시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알게 되시진 않았나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더라도 그 돈이 주는 가치는 분명 사람마다 다를 테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받아야 하는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정도로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꼭 법률인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자 진행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신속한 이행을 위해 여러분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면?
우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액심판청구소송부터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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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해결방법을 찾아보며 지급명령에 대해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비교적 빠르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이랑 유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사실 여러분이 남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서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알아내야만 할 텐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결국은 기각당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면 소송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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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행됩니다.
소를 제기할 경우 상대방에게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 다음 곧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면 여러분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론을 이어갑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변론과정 없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죠
이후 결과적으로 소 청구가 인정되면 채무 이행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될 텐데요.
여기서 사건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때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과정이긴 하지만 결국은 소송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아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갈등이 깊다면 긴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에 여러분이 판단해보신 뒤 필요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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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들어오는 내용 중에서도 법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 변호인단은 법률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분쟁을 해결할 때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 법률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직 망설이고 계신다면 30초의 투자만으로 명쾌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보내줘내용증명'으로 연락 주신다면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