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방법을 찾고 있었다면?
보증금반환을 촉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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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나가면 보증금 바로 못 주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보내줘내용증명'에서 확실하게 의사표전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이렇게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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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마 보증금반환을 촉구하는 의사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언제까지였으며, 현재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실하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반환은 건물의 인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약만료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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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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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알리지 않는다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죠.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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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효과 없는 거 아닌가?
이미 관련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더라도 거절하면 그만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걸까요?
저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어 직접적인 처벌은 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대한 경고를 전하는 역할을 해주죠.
법률인과 함께 작성된 내용증명이라면 주장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저희도 항상 문의에 답변을 하기 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본 다음 의뢰인 분들께 꼭 필요한 전략만을 권해드리고 있죠.
하지만 만약 본격적인 소 제기를 앞두고 강력한 선전포고가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협조를 촉구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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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은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문자를 본 적이 없다.
지금 전화가 안 된다.
번호를 바꿔서 모르는 내용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반박할 자료를 확보해두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척이나 곤란해질 겁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걱정을 덜 수 있는데요.
수신을 회피할 수 있는 자료들과 달리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전달된 사실을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소송이 필요해졌을 때 객관적인 증거가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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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작성하냐에 따라 받는 사람이 느끼는 부담감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명된 법률 전문가, ‘보내줘내용증명’에서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