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기, 설마 소송밖에 모르셨나요?
빌려준 돈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보내줘내용증명’으로 문의를 해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가장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무조건 소송이 필요한 건 아닐지 하며 덜컥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반드시 민사소송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혹은 증거가 확실하다면 빌려준돈받기는 소송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확인해보시고 더 이상 늦지 않게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
소송을 청구하면 안 되는 상황은?
대여금, 즉 여러분이 빌려준 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처럼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사실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죠.
또는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면 몇 개월이 걸리는 소송보다는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더 늦지 않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을 근거로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은 여러분의 의사표현을 문서로써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의 금액을 빌려줬는지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되죠.
빌려준돈받기를 위한 첫단추가 되어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아 문자로 통보하는 것과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두 가지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만약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내봤지만,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주장이 잘 전달되었다고 보긴 힘들겠죠.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발뻼한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송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우체국에서 이를 보장해주죠.
강력하게 행동 촉구를 요구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의사를 전달했다는 확실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
지급명령 신청은 이럴 때
만약 말로 해서는 듣질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통해 강제로 돈을 받아내야 할 텐데요.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중 지급명령은 일종의 간이절차로, 조건만 충족한다면 소송보다 간편하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주장만으로도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며, 인용이 된 후 상대방이 14일 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을 얻게 되죠.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기에 그만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안에 대한 의견차이가 존재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쉽사리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의제기로 인해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지급명령은 기각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금전관계에 얽힌 요소를 잘 파악한 뒤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게 현명한 결정일지 생각해보는 게 좋죠.
-
못 받은 돈 때문에 이 글을 찾아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거는 뭐가 필요한지,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건지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죠.
하지만 빌려준돈받기는 한 가지 정답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개개인에 맞는 해답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혼자 다 알아서 알아보려니 시작부터 막막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아닌, 저희 ‘보내줘내용증명’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