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아직도 미루고 계셨다면?
실패하지 않는 소송의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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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짧다던데…. 언제까지인가요?”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물건을 보내고도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흔히 물품대금은 외상의 개념처럼 금전을 추후에 지급하곤 하다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듯합니다.
그동안의 정이 있어서, 오랜 기간 거래해온 신뢰가 있어서.
기다려주기만 하다가는 도리어 여러분의 업무에 지장이 가고 말겠죠.
물품대금청구소송, 더는 미룰 수 없다면 '보내줘내용증명'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법적 조언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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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물품대금은 단기 소멸시효 중 하나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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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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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못 받은 돈이 있다면 3년 안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하죠.
사실 소송이라는 건 쉽사리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요.
뜻밖에 벌어진 상황을 마주한 거라면 더더욱 걱정이실 겁니다.
여러분도 막막한 상황에 이리저리 해결책을 강구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보내줘내용증명'처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며 돌파구를 찾아내는 게 좋은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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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우선은 여러분이 물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계약서의 내용이나 금전에 대해 얘기를 나눈 기록 등을 확보해두셔야 하죠.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분쟁에 대한 사실을 문서로 남겨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인데요.
채무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송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에 여러분의 의사표현을 누락 없이 전달할 수 있죠.
따라서 추후 소송에서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유리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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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존이 필요할 때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판결이 내려져 이제 돈을 돌려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끝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미리 대비를 해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손을 써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한다면 제대로 된 집행을 진행하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전에 가압류 신청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보존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송 후 강제집행이 집행이 가능해졌을 때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닐 거예요.
정당한 사유와 함께 관련된 증거자료가 준비되어있어야 하죠.
즉, 기각당하지 않으려면 가압류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사실만을 담아 허위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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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다가오는데 막상 소송을 준비하려니 반년이 훌쩍 지나버릴 수도 있다는 말에 망설여지셨나요?
그렇다고 시작도 전에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누가 함께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기간, 때론 결과까지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셨다면 언제든지 문 두드리셔도 됩니다.
'보내줘내용증명'이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는 순간까지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