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민사소송, 그냥 진행하면 실패합니다.
합의로는 해결이 안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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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형사고소만 가능한가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심지어 아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를 치료받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긴 정신적 고통 또한 어마어마할 테니 그동안의 시간들은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상해는 형사처벌 외에 민사소송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보내줘내용증명'이 어떻게 준비해야 상해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얻어낼 수 있을지 딱 5분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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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민사소송? 형사소송?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형사소송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상해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처벌만 내릴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보통 형사처벌은 처벌을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죄를 묻는데요.
그런 처벌로는 여러분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상해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동안 쌓인 고통을 모조리 돌려줘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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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은 오직 신체적인 피해만이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751조에도 개인의 자유 또는 명예에 해를 주거나 정신적은 고통을 유발했을 때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확히 언급하고 있죠.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라는 건 단순히 치료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지우지 못할 상처가 남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기억이 오랜 시간 따라다닐 수도 있죠.
비록 금전적인 보상이 아픔을 완전히 지워줄 수는 없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상황을 따져본 뒤 상해민사소송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준비하셔서 가해자가 여러분의 손해를 갚게 만드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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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누군가가 나의 신체에 해를 가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이나 진단서, 의사의 의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해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죠.
만약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처인 만큼 더욱 면밀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상담기록이나 약 복용과 같은 증거를 통해 나의 고통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상해는 그보다 더 높은 처벌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처럼 폭행보다 상해가 더 중범죄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여러분의 상해를 보다 명백하게 입증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죠.
따라서 강력한 대처를 원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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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홀로 가해자에게 맞선다는 건 심리적으로 부담되고, 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그냥 합의를 하고 끝내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혼자는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다면 '보내줘내용증명'의 법적인 조력과 함께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