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의 법적 절차 3가지
여러분에게 필요할 3가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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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곧 주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는 뻔한 변명을 믿고 참아주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이제 이사만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당장 전세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한 때죠.
부동산분쟁의 법적대응은 어떤 게 있을지,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이 칼럼을 확인해주세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의 핵심만 담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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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해지 알리기
제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하는 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입니다.
계약서로 정해둔 기간은 언제까지였는지, 혹은 관련하여 특약을 정해둔 게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혹시 약속한 기간만 채우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여러분은 적어도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만 해요.
확실하게 여러분의 의사표현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이 있는데요.
송달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음으로써 강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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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금 급히 이사를 가셔야 하나요?
그렇다면 곧바로 전출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이 주어지는데 만약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존 건물에 대한 권리는 상실할 수밖에 없죠.
즉, 추후 경매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시려면 이사를 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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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반환소송 청구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만료일을 보여주고, 집주인에게 여러분이 퇴거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따라서 여러분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나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과 같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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