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퇴거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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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종류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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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유 : 월세 5개월 이상 밀린 임차인을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 건물퇴거내용증명 보내 퇴거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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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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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퇴거 내용증명 3줄 요약
☑️ 임차인과 월세로 2년 간 계약을 맺었던 의뢰인
☑️ 월세를 밀림 없이 잘 내더니 최근 5개월 동안 1원도 내지 않자
☑️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며 건물퇴거 내용증명을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한 사례
▶️ 월세를 5개월이나 밀려 임대인이었던 의뢰인이 건물퇴거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퇴거시킨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의뢰인은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 월 80만 원씩 받기로 함.
② 월세를 잘 밀리지 않던 임차인이 최근 5개월을 단 1원도 내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음.
③ 1,2개월은 봐주던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려서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수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건물퇴거를 요구하기로 함.
④ 이에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건물퇴거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한 사례.
2. 이 사건의 결과
보내줘 내용증명의 도움을 받아 건물퇴거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발송해 임차인을 소송 없이 퇴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퇴거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에 수차례 문자 및 전화를 통해 월세 납부를 독촉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해 임차인은 별 다른 대응이나 월세 납부를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건물퇴거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지요.
밀린 월세를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을 기점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계약해지에는 동의하여 합의한 날짜에 퇴거하게 되었고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3. 정리하자면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매 달 들어오는 월세가 곧 임대인의 수입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만 밀려도 예민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2개월 이상, 상가는 3개월 이상의 미납이 있어야지만 건물퇴거 즉,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빨리 내보낼 수록 임대인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덜한 편이니 "보증금에서 제하지 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곧바로 진행하셔서 빠르게 내보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니 그 전에 마무리해보고 싶다면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건물퇴거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이를 경험한 바 있는 보내줘 내용증명에서 발송하신다면 소송 이전에 마무리될 수도 있고, 설령 안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증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