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종료 이후 부동산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주지 않자 내용증명으로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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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종류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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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유 : 부동산인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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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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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인도 내용증명 3줄 요약
☑️ 2015년부터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를 진행한 건물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까지 이전함.
☑️ 소유권이전 이후 의뢰인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27년까지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점유를 넘기지 않음.
☑️ 그래서 의뢰인이 보내줘 내용증명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인도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한 사례.
▶️ 소유권이전까지 받아 이제 점유를 넘겨주어야 하는데 우기며 이전하지 않자 부동산인도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2015년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기간은 1년이었음.
② 기간 도래 이후 의뢰인이 건물주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함.
③ 건물주가 변경되었고 상가 임대차계약도 끝났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부동산인도 내용증명을 보내게 됨.
2. 이 사건의 결과
보내줘 내용증명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인도 내용증명을 발송한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송 절차 없이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기존 소유주는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종료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주장했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종료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1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계약은 종료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들어 부동산인도를 요청하며 영업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했고 이것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해진 날짜까지 퇴거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해 강제적으로 임차인을 끌어내겠다는 것을 강조했지요.
다행히 보내줘 내용증명이 보낸 부동산인도 내용증명을 받고 난 뒤 상대 측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퇴거함으로서 사안은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3. 정리하자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허가 없이 머무르는 것은 계약에 어긋나는 것이며 동시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설득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내야 하지만 평균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으니 그 전에 부동산인도 내용증명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본인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 및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송 절차 없이 무사히 조정될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부동산인도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내용증명으로 해결될 수 있게 도와드릴테니 보내줘 내용증명과 함께 하심이 어떨까요?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발송했던 내용증명은 충분히 증거로 활용하여 승소 가능성이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