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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줘 내용증명 성공사례

권리금방해내용증명

  • 진행종류 : 내용증명
  • 진행사유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왔는데 권리금방해를 위해 계약금을 올리는 등의 행위로 계약이 파기되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례
  • 소요기간 : 1개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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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방해 내용증명 3줄 요약


☑️ 기존 임차인으로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 임대차계약을 임대인과 체결하려고 했던 의뢰인,

☑️ 임대인은 기존 안내된 보증금과 월세가 아닌 1.5배 높은 금액으로 이를 안내함.

☑️ 이에 신규 임차인은 계약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계약을 파기했고 의뢰인 역시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퇴거해야 했던 사례

▶️ 신규 임차인을 구해와 계약을 체결하려했으나 기존과 다른 임대료 안내로 파기되어 권리금 못받고 나가게되자 권리금방해내용증명 발송으로 모두 회수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의뢰인은 상가의 기존 임차인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해와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던 상황.

②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가 아닌 약 1.5배 높은 가격으로 안내했고 계약은 파기됨.

③ ​ 이후 임대인은 권리금 없이 퇴거하라는 식으로 의뢰인을 압박.

④  ​이에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금방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권리금을  요구를 진행한 사례


2. 이 사건의 결과


보내줘 내용증명​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방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소송할 것이라 경고해 해결해냈습니다.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해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권리금을 받고 퇴거할 계획이었으나 임대인의 명백한 방해행위로 인해 이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약까지 파기되어 신규 임차인을 다시 구해야만 했지요.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금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해당 행위는 명백한 방해 행위이니 한 번 더 이를 반복할 시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지요.


이후 의뢰인은 다시 공고를 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내용증명을 받았던 임대인은 기존 안내된 보증금과 월세를 제시해 무사히 계약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권리금도 받고 퇴거할 수 있게 되었지요.


3. 정리하자면

본래 상가권리금은 이를 운영해온 기존 임차인의 권리이며 몫이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가게 장사가 잘되게끔 해주는 모든 노력은 임차인이 쌓은 것이지 임대인의 노고가 들어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를 방해받고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를 방해하거나 받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보내줘 내용증명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알고 다루는 서면변호사가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만약, 소송까지 진행되더라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리하여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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