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방해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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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종류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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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유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왔는데 권리금방해를 위해 계약금을 올리는 등의 행위로 계약이 파기되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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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1개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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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방해 내용증명 3줄 요약
☑️ 기존 임차인으로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 임대차계약을 임대인과 체결하려고 했던 의뢰인,
☑️ 임대인은 기존 안내된 보증금과 월세가 아닌 1.5배 높은 금액으로 이를 안내함.
☑️ 이에 신규 임차인은 계약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계약을 파기했고 의뢰인 역시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퇴거해야 했던 사례
▶️ 신규 임차인을 구해와 계약을 체결하려했으나 기존과 다른 임대료 안내로 파기되어 권리금 못받고 나가게되자 권리금방해내용증명 발송으로 모두 회수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의뢰인은 상가의 기존 임차인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해와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던 상황.
②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가 아닌 약 1.5배 높은 가격으로 안내했고 계약은 파기됨.
③ 이후 임대인은 권리금 없이 퇴거하라는 식으로 의뢰인을 압박.
④ 이에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금방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권리금을 요구를 진행한 사례
2. 이 사건의 결과
보내줘 내용증명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방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소송할 것이라 경고해 해결해냈습니다.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해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권리금을 받고 퇴거할 계획이었으나 임대인의 명백한 방해행위로 인해 이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약까지 파기되어 신규 임차인을 다시 구해야만 했지요.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금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해당 행위는 명백한 방해 행위이니 한 번 더 이를 반복할 시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지요.
이후 의뢰인은 다시 공고를 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내용증명을 받았던 임대인은 기존 안내된 보증금과 월세를 제시해 무사히 계약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권리금도 받고 퇴거할 수 있게 되었지요.
3. 정리하자면
본래 상가권리금은 이를 운영해온 기존 임차인의 권리이며 몫이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가게 장사가 잘되게끔 해주는 모든 노력은 임차인이 쌓은 것이지 임대인의 노고가 들어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를 방해받고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를 방해하거나 받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보내줘 내용증명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알고 다루는 서면변호사가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만약, 소송까지 진행되더라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리하여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