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부동산에서 퇴거를 거부하는 사촌 오빠에게 건물인도 내용증명 발송해 퇴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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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종류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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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유 : 건물인도거부에 따른 퇴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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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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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인도요청 내용증명 3줄 요약
☑️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주택을 단독 상속인 받게 된 의뢰인
☑️ 소유권이전까지 마쳤으나 사촌 오빠가 주택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사용 및 수익을 취하자
☑️ 건물인도요청 내용증명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퇴거할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소유권이 없는데 주택에 무단 거주하고 있는 사촌 오빠에게 건물인도요청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 요청하여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본래 임차인이던 의뢰인은 아버지가 해당 주택을 매매하고 사망하면서 단독 상속인이 됨.
② 아버지의 사망 이후 단독 상속인으로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③ 이후 갑자기 사촌 오빠 측이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라면서 거주하기 시작함.
④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허락도 없이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고 있자 의뢰인은 퇴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음.
⑤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의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건물인도요청 내용증명을 발송
2. 이 사건의 결과
망인이 되신 아버지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주택을 상속 받은 뒤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였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권리와 결정은 모두 의뢰인에게 있는 점.
소유권을 획득한 부동산의 주소로 [퇴거 거부 사유는 개인의 독자적인 생각일 뿐이고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발송하자
이를 송달받은 사촌 오빠 측이 7일 안에 퇴거하여 사안이 종결된 사안.
3. 정리하자면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소유권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권리까지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상태라면 상속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의무도 지게 되죠.
그래서 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거주하게 된다면 이는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퇴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전달했는데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면서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전에 '건물인도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송 전 건물인도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전달하면서 미퇴거 시 소송 진행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어 소송 진행을 꺼리는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를 개인의 이름으로 발송한다면 심리적 압박감이나 경고의 부담감이 적어질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물인도요청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송 없이 무난하게 퇴거 시키고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려면 "보내줘 내용증명"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