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종료 전 발송한 보증금반 내용증명으로 소송 없이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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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종류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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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유 : 보증금반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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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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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반환내용증명 3줄 요약
☑️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집주인
☑️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 받지 않아 계약종료 전에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함.
☑️ 보증금반환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보증금 회수도 확실히 하고자 함.
▶️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내용증명을 보내 소송 진행 하지 않고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보증금 1억으로 2년의 전세를 계약한 뒤, 한 번 묵시적 갱신한 의뢰인,
② 더 이상 거주할 생각이 없어 계약 종료 4개월 전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문자로 밝힘.
③ 집주인은 이를 확인하기는 커녕 문자나 전화에 답도 없고 묵묵무답인 상태
④ 한 달이 지나도 별 다른 답변이 없어 불안해진 의뢰인은 갖은 방법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함.
⑤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의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반환내용증명을 발송
2. 이 사건의 결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해지통보 기간은 최대 6개월 ~ 최소 2개월 이내에 해지통보를 전달했으나 집주인의 명확한 확답이 없어 계약해지가 불분명한 상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주소로 [계약종료일자와 보증금액, 종료일까지 미지급 시 소송 전환]의 내용을 담아 발송하자
이를 송달받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자에 맞춰 보증금 1억원을 전부 지급하여 소송 거치지 않고 보증금 회수 성공.
3. 정리하자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와 보증금반환에 대해 의사를 전달했는데 제대로 답변 받지 못하면 불안할 수 있지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계약해지통보에 대한 여부가 이행청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받아냈어야 합니다.
문자로 전달했는데 1이 사라지지도 않고 별다른 답장이나 회신이 없다면 더 늦기 전에 '보증금반환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는 임대인에게 소송 전 보증금반환에 대한 확실한 경고를 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종료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소송 절차까지 진행이 된다고 해도 발송했던 내용증명은 중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이를 보내지 않을 이유도 없죠.
단, 혼자 보낸다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이 적어질 수도 있고 내용에 논리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를 발송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금반환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소송 없이 무난하게 보증금을 받아낼 수도 있는데 고민할 이유 없겠지요?
이제 보내줘 내용증명으로 연락주셔서 고민을 해결할 시점입니다.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