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임차인 없어서 못준다는 말에 내용증명 보내서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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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종류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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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유 : 보증금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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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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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내용증명 3줄 요약
☑️ 2년 간의 전세 계약 이후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미리 밝혀둔 의뢰인.
☑️ 임대인도 알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 종료일에 맞춰 퇴거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
☑️ 재촉했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 줄 수 있다'는 말에 보증금 내용증명을 발송해 해결한 사례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동시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의뢰인만 퇴거하고 계속 보증금을 받지 못해 보증금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2년 간의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은 3천만 원으로 정함.
② 더 연장할 이유가 없었던 의뢰인은 종료되기 5개월 전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 없음을 밝혔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함.
③ 이에 계약 종료 날짜에 맞춰 의뢰인은 퇴거하였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제 때 주지 않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더니만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 줄 수 있다"고 함.
④ 변명만 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의뢰인은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례.
2. 이 사건의 결과
보내줘 내용증명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한 의뢰인은 소송 절차 없이 보증금 3천만 원을 전부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꾸준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줄 수 있는 돈이라며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냐고 반박했는데요.
애초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임대인이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임대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건 이는 반환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료 날짜 기준으로 5개월 전에 이미 연장의사 없음을 통보하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한 바, 임차인의 잘못이라고 할 것이 전혀 없었지요.
오히려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까지 최소 3개월은 기다려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작성해 발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내줘 내용증명이 보낸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받고 난 뒤 임대인 측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보증금 3천만 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3. 정리하자면
임대차계약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여있는 계약입니다.
임차인은 퇴거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최대 6개월 ~ 최소 2개월 전까지 전달하면 되고 이에 임대인이 동의한 내역이 있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곧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지만 확실한 증거 확보 및 소송 절차 아닌 해결을 필요로 한다면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지요.
임대인에게 확실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혼자 작성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내는 것이 확실하니 보내줘 내용증명과 함께하심이 어떨까요?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발송했던 내용증명은 충분히 증거로 활용하여 승소 가능성이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