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제 때 했는데 보증금 안돌려줘서 소송으로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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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종류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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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유 : 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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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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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3줄 요약
☑️ 전세 2년 계약을 더 연장할 생각이 없었던 의뢰인
☑️ 계약 종료 일자 기준 최소 3개월 전에 문자로 이를 통보했으나 확답이 없자 계약해지내용증명을 보냄.
☑️ 이후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하고 퇴거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와 소송을 진행.
▶️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기간을 준수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증금도 제 때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통해 회수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보증금 1억 2천을 지급하고 2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② 전세 계약을 더 연장할 이유가 없었기에 계약 종료일 기준 3개월 전, 문자로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
③ 문자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자, 곧바로 테헤란의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송달을 확인.
④ 이후 한 번 더 문자로 통보하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 원상복구하고 퇴거.
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부터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사안.
2. 이 사건의 결과
-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해지통보는 최대 6개월 전 ~ 최소 2개월 전에는 진행되어야 하고 이는 임대인이 인지했어야 명확한 계약해지가 된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전에 이를 문자와 계약해지통보내용증명을 통해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주소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계약 종료일에 퇴거할 테니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당일 지급해줄 것, 이를 어길 시 소송을 통해 이를 회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발송했죠.
그리고 이를 송달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확실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도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원상복구하고 계약 해지 날짜에 맞춰 퇴거까지 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잘못으로 이를 못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고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정리하자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시 이행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임차인은 즉시 퇴거를 진행해야 하지요.
위 사례에서 임차인이었던 의뢰인은 종료 일자에 맞춰 퇴거를 한 것은 물론 원상복구까지 해두었습니다.
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대인의 잘못이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묵시적갱신 때문이라면 모를까.
사례 속 의뢰인은 이를 방지하지 위해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미 해지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답이 없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지요.
이는 계약해지를 명확하게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잘못은 없는 상황이기에 소송을 진행했을 때 임대인이 불리해집니다.
보증금소송 자체가 임대인에게 그리 유리한 소송이 아니니 명백한 의사전달과 증거효력을 갖추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통보내용증명은 특히 보증보험 이행청구부터 소송의 유불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혼자 작성하지 마시고 "보내줘 내용증명"과 함께 하세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