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 진행종류 : 내용증명
- 진행사유 : 계약 미이행
- 소요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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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영업자였던 의뢰인이 A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까지 이미 지불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대여 공간이 변경된 사례입니다.
귀책사유가 A회사에 있음을 확인한 뒤, 기존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줄 것을 강력히 언급했습니다.
2. 사실관계
2021.3.8. A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통해 '갑' 장소 대여
2021.3.22. 임대차보증금 지불 및 월 임대료 100만 원 약속
2021.3.26. 다른 사업을 이유로 A회사의 일방적 통보와 함께 '을'로 대여장소 변경
2021.4. 기존 임대차계약내용 이행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3. 의뢰인 총 부담비용
≫ 총 33만원의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