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맺고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제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해결한 사례
-
진행종류 : 내용증명
-
진행사유 : 용역대금미지급
-
소요기간 : 1개월
페이지 정보
본문
■ 용역대금 내용증명 3줄 요약
☑️ 건물청소에 대한 용역계약을 5800만 원으로 체결했던 의뢰인
☑️ 이미 업체 직원들이 용역을 진행하던 도중 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
☑️ 그래서 근무한 기간동안의 용역대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했으나 지급하지 않자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용역대금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한 사례.
▶️ 건물청소 용역계약을 맺고 근무까지 시작했으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한 뒤 대금도 주지 않아 용역대금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건물청소 6개월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5800만 원의 대금을 받기로 함.
② 계약 체결 이후 근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함.
③ 이에 일한 기간 동안의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례.
2. 이 사건의 결과
보내줘 내용증명의 도움을 받아 용역대금 내용증명을 발송한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일한 기간 동안의 용역대금 1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6개월의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주3회, 1개월 12번의 청소를 하기로 계약된 상태였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를 계약서 조항에 기재하였지만 의뢰인 측에서는 이를 어긴 적이 없었고 오히려 횟수를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청소를 진행하는 등 추가 업무까지 진행한 바 있었죠.
따라서 거래처 측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입은 것이고 그동안 일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한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계산한 용역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경고했지요.
다행히 보내줘 내용증명이 보낸 용역대금 내용증명을 받고 난 뒤 상대 측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대금을 지급함으로서 사안은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3. 정리하자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도 합의 하에 작성 및 검토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쌍방이 계약 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의뢰인만 계약서 조항에 맞게 이행했고 거래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지요.
별 다른 이유 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도 문제가 되지만 이미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한 건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으니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거래처와 법적 분쟁을 곧바로 진행하는 것을 꺼리시고는 합니다.
그럴 때는 용역대금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발송했던 내용증명은 충분히 증거로 활용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상대 쪽도 복잡한 분쟁을 원하지 않을테니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작성부터 발송 그리고 추후 소송까지도 보내줘 내용증명에서 조력해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