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명의신탁 된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라 우기며 소유권이전하지 않자 내용증명 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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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종류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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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유 : 명의신탁 해제 및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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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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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땅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증명 및 소송 3줄 요약
☑️ 종중 소유의 땅을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적이 있음.
☑️ 적법한 총회를 거쳐 명의신탁을 해제하기로 결의하고 신탁자들에게 소유권을 회수받았으나
☑️ 한 명만 이는 상속받은 것이라며 소유권이전을 거부해 명의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증명을 보낸 사례
▶️ 종중 명의의 땅을 신탁받았다가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아야 하는데 상속이라 우겨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종중에서 토지 관리를 위해 종중원 3명에게 명의신탁하여 배분한 적이 있음.
② 이후 토지 관리를 위해 적법한 총회 절차를 거쳐 명의신탁을 해지함.
③ 신탁자들은 명의가 해지되었기 때문에 소유하던 부분을 종중으로 이전.
④ 한 명만 토지에 대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자 명의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증명을 보낸 사례
2. 이 사건의 결과
보내줘 내용증명에서는 의뢰인에 요청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종중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총회를 거쳐 명의신탁해지를 결의하였기 때문에 해당 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신탁자 역시 이것이 종중의 소유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상속이 아니라 본래 종중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종중의 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이를 회수할 것이라 덧붙였죠.
3. 정리하자면
종중토지와 관련된 분쟁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을 한 지 오래 되었다면 이를 회수할 때 상속으로 착각하고 버티는 종중원들이 있어 문제가 되지요.
종중 땅은 오로지 종중의 소유이며 이는 결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이 내려졌고 이것이 적법하다면 신탁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이 따라야 하지요.
소유권이전등기소송까지 진행되게 되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 큰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경고성을 담아 내용을 짚어주고 싶으시다면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명의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종중 분쟁에 대한 소송 경험도 있는 곳에서 이를 작성하고 발송한다면 소송까지 진행되더라도 충분한 증거 효력을 갖춘 문서가 될 것임을 자부합니다.
보내줘 내용증명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