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해야 하는데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 보내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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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종류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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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유 :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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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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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내용증명 3줄 요약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한 의뢰인,
☑️ 실거주를 위해 거절했음을 밝혔으나 임차인이 합의금을 주면 퇴거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자
☑️ 요구사항이 있다면 맞춰 줄테니 응해달라며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내용증명을 보낸 사례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했지만 집주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내용증명을 발송해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더 거주하고자 했으나 의뢰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함.
② 이에 임차인은 합의금을 요구했고 맞춰주려 하였으나 임차인이 답이 없음.
③ 의뢰인은 정해진 날짜에 꼭 입주해야 했기에 테헤란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한 번 더 발송한 사안
2. 이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의 요청대로 임차인은 퇴거일자에 맞춰 나가면서 보증금을 일부 먼저 반환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줘 내용증명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계약갱신거절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지요.
별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던 임차인은 이를 받고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보증금 일부 먼저 반환"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제공하고 임차인은 퇴거일자에 맞춰 이를 이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3. 정리하자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로 별 다른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 실거주(직계존비속 포함)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죠.
그 외에 월세를 미납했거나 집을 험하게 사용했거나 등등의 이유도 있긴 합니다.
이 때 임대인은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사안은 임대인께서 실거주 이행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거절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었지요.
처음에 임차인은 자신의 손해에 대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는 요건 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임대인도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지요.
보내줘 내용증명은 임대차분쟁 해결을 위해 수많은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여 해결한 경험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