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방해한 임대인에게 상가권리금소송 청구
- 진행종류 : 소송
- 진행사유 : 권리금 미회수
- 소요기간 :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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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로 약속했었는데 임대인이 본인의 장사를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상가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겨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상가권리금소송을 청구하여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2020.3. 임대인과 계약 체결 후 영업 시작
2022.11. 이전을 위해 계약해지 의사 전달 후 새로운 임차인 주선하며 권리금 6,000만 원 약속
2022.12. 임대인 본인의 사업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갑작스러운 임대차계약 거부
2023.1. 상가권리금소송 진행
2023.5. 승소판결로 권리금 회수 성공
3. 의뢰인 총 부담비용
≫ 총 440만원의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