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한 지난 빌려준돈, 대여금 내용증명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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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종류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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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유 : 대여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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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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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내용증명 3줄 요약
☑️ 친구 사이였던 의뢰인과 피고
☑️ 보증금을 보태는데 돈이 급하다고 하여 2천만 원을 대여
☑️ 이자와 변제기일을 정하고 기다렸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차용증도 작성된 2천만 원을 갚지 않자 대여금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 경고하고 받아낸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친구의 부탁으로 2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함.
② 원금 2천만 원을 3개월 안에 갚는 조건으로 해당 기간 동안 이자는 1백만 원으로 약정.
③ 차용증을 작성하자는 의뢰인의 제안에 친구도 응했고 서로 인적정보와 인감도장을 찍은 차용증을 나눠가짐.
④ 3개월의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이를 갚지 않았고 이후 2개월을 더 기다렸지만 주지 않았음.
⑤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의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대여금 내용증명을 발송
2. 이 사건의 결과
차용증, 통화 녹취 내용,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토대로 상대에게 원금 2천만 원과 이자 1백만 원을 더한 총 2100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는 대여금 내용증명을 보내며 10일 안에 갚지 않을 시 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
이를 받은 송달받은 친구는 소송까지 갈 수 없다며 1주일 안에 비용을 마련해서 준다고 약속하고 실제 1주일 뒤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한 대여금 회수 성공.
3. 정리하자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살다보면 종종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나 연인까지 주변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생판 모르는 남보다 대여해주는 일이 쉽지요.
문제는 이들에게 빌려줄 때 어떠한 증거도 남겨놓지 않고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례 속 의뢰인은 변제기한을 정하고 차용증까지 써두었기 때문에 대여금 내용증명 만으로 쉽게 이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대여금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소송에서 중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이 보낸다면 해당 효과가 크지 않으니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사건은 해결될 수 있고, 얽힌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의 시작점을 함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